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청계광장과 충남 청양재래시장에서 각각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photo 뉴스1
국힘 41.6%, 민주 40.4% 오차범위 내 역전
지난달 18.7%p 격차서 급격히 좁혀져
- 기자명오기영 기자
6·3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던
흐름이 약 1년여 만에 뒤집힌 셈이다.
10일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1.6%,
민주당 40.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7%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4.2%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2.1%, 개혁신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념 성향 분포가 중도 37.7%, 보수 31.7%, 진보 23.6%로 집계돼 보수층 비중이 진보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거 결과가 여론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후 줄곧 국민의힘을 앞서왔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조사에서는 민주당 50.8%, 국민의힘 32.1%로 18.7%포인트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44.6%, 국민의힘 36.7% 등으로 격차가 점차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4.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원 기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권 위축'이다.
학부모의 잦은 민원에 '아동학대 신고'까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막는 것들이 너무 많다.
# 더 큰 문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두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슈 넘버링+ 교권이 무너진다 2편이다.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사를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BR>[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10/0000007528_001_20260610130815047.jpg?type=w860)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사를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리는 이슈 넘버링+ '교권이 무너진다' 1편에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교권 보호 장치들이 정작 현장에선 제대로 통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
특히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봤다.
이번엔 교사 2인의 목소리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모색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두 교사에게 날아든 고소장에 적시된 혐의다.
박소현(가명)
교사는 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을 거부했다가, 한지현(가명) 교사는 수행평가를 방해한 학생을 생활지도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지적이 많다.
한지현 교사 : "그렇다.
내 경우, 아이가 수행평가를 방해해 쉬는 시간에 불러다 선도했고, 교실에서 잉크를 뿌려 교칙대로 필사를 시켰다.
이를 두고 학부모가 '아이에게 수치심을 줬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박소현
교사: "담임을 맡았던 아이의 생기부에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적었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내용이 부정적이라면서 내가 평소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온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고소했다.
✚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황당한 사례도 많을 듯하다.
한지현 : "'선생님 표정이 밝지 않아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잘못한 아이를 꾸짖자) 아이를 죄인 취급했다'…. 모두 아동학대 신고 사유들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나오지만 그 기간 교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생기지 않았나? 박소현 : "실효성이 떨어진다.
내 경우 역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수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최종 판단까지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수개월이면 빨리 종결된 편이다.
길게는 3년 넘게 시달리는 교사들도 숱하다.
✚ 경찰 수사를 받는 동안 힘들어하는 교사들도 많을 듯하다.
한지현 : "대부분 사람이 살면서 한번도 하지 않을 경험을 억울하게 겪다 보니 정신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모든 교사가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휴직하지 않고 학년을 마무리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담임선생님이 바뀐다면, 아이들이 뭘 배울까 싶었기 때문이다.
"박소현 : "아직도 경찰 수사를 받던 순간이 계속 떠올라
너무 힘들다.
무엇보다 경찰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동학대로 처벌하려면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했다.
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이 먼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일 경우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10/0000007528_002_20260610130815093.jpg?type=w860)
[사진|뉴시스]
✚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다른 아이들도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박소현 :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증거 제출을 위해 아이 친구들에게 허위진술을 받으러 다녔다.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한지현 : "교사의 교육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
'AI처럼 수업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이들에게 좋은 걸까?✚ 교사를 대상으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지현 :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교사가 원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교육자로서 그런 선택을 하기 쉽지 않다.
박소현 : "이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학부모와 아이를 벌하기 위해 또다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고 싶지는 않다."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박소현 :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꾸짖음을 받으면 속상한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에게 분풀이를 하려고 '법'을 이용하기보다 학교에서 서로 대화하고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지현 : "정당한 교육활동은 처벌하지 않는 면책 조항 그 이상이 무언가가 필요하다.
법을 끼워넣기 식으로 수정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교사의
'교육권'을 법에 명시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저 교사가 내 아이 학대했다" 학부모 막무가내 신고가 부른 부메랑
더스쿠프 이슈 넘버링+교권이 무너진다 1편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 추진교권 5법 개정 · 제도 보완했지만교사들 괴롭히는 아동학대 신고대부분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가르칠 의욕 잃어버리는 교사들땅에 떨어진 교권 이대로 괜찮나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BR>[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09/0000007522_002_20260609105408440.jpg?type=w860)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나는 무슨 복이 많아서 교사가 됐을까 생각할 만큼 교사 일이 정말 좋았다.
"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단 한차례의 학부모 민원도 받아본 적 없던 교사 A씨. 하지만 한 학부모로부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후 그에게 학교는 돌아가기 두려운 공간이 됐다.
# A 교사만이 아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결론 나지만, 교사들은 우울증과 트라우마 등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물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해 5개의 법안을 개정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의 방안도 마련했다.
#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선 무수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일부 학부모는 '아님 말고 식'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가르칠 의지마저 꺾어 놓고 있다.
우리 학교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휴대전화 사용을 저지하는 여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학생은 형사처벌을 면했다.
# 올해 5월엔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20여분간 폭행하는 사건이 터졌다.
정서ㆍ행동 문제로 상담을 받던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가했다.
교사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젠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자칫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학생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는 교사가 숱하다는 점이다.
2023년 학부모의 극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선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당시 교육부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아동복지법ㆍ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 현장이나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악용한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의 84.1%(이하 2024년)는 부모다.
유치원 교직원이나 초ㆍ중ㆍ고교 직원은 각각 0.4%, 2.3%에 그친다(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09/0000007522_005_20260609105408584.jpg?type=w860)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육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조항을 마련하고(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의 의견서를 참고(교원지위법ㆍ아동학대처벌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ㆍ초중등교육법ㆍ유아교육법ㆍ교원지위법ㆍ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지난해 교직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9.3%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ㆍ고소에 여전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45.1%에 달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학부모의 '분풀이식' '아님 말고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중학교 교사 박소현(가명)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박 교사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내용을 정정해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
"학부모가 생기부를 정정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교사에겐 생기부 내용을 정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어요. 생기부 정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생기부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생기부를 정정할 내용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자 이번엔 '(내가) 평소 자녀를 정서적으로 아동학대한다고
의심해 왔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했어요.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조사 결과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최종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박 교사는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받았던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휴직을 신청했다.
박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면 아이들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다"면서 "아이들이 무심코 '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느냐'고 물을 텐데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09/0000007522_003_20260609105408488.jpg?type=w860)
[사진|뉴시스]
이는 박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대다수가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까.
■ 짚어볼 점① 무고성 신고 얼마나 될까 = 먼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중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의 비중을 살펴보자. 지난 3년간(2023년 9월 25일~2025년 8월 31일) 교사를 향한 아동학대 신고
1439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한다면서 의견서를 제출한 사례는 1023건(71.0%)에 이른다.
그중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349건을 제외한 674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2.5%(17건)에 불과하다.
'경찰 수사 개시 전 종료'는 24.6%(166건) '검찰 불기소 결정'은 65.2%(400건) 등이었다.
전체의 89.8%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된 셈이다(교육부).
■ 짚어볼 점② 허술한 정서적 학대 정의 = 이처럼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허술한 법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정서적 학대'를 한줄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17조 제5호). 정의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 "아이의 기분이 나빴다" "아이가 불안해한다" 등 학생이나 학부모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도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하다.
관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신고가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일단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더라도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간 '아동학대 피의자'라는 멍에를 떠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실제 기소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사로선 불편한 과정일 수밖에 없다.
교육계 안팎에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665/2026/06/09/0000007522_004_20260609105408537.jpg?type=w860)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ㆍ명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아동복지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면책조항이 담겼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할 경우 처벌 기준이 되는 아동복지법에 면책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는 거다.
■ 짚어볼 점③ 교육감 의견 실효성 제고 = 짚어볼 점은 또 있다.
허울뿐인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다.
앞서 교육부 자료에서 언급했듯, 교육감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89.8%가 사실상 무혐의로 처리됐다.
그럼에도 경찰 조사 개시 전 사건이 종결된 경우는 16.2%에 그쳤다.
수사기관이 교육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란 의견을 내고, 경찰이 이를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여야 국회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4건(백승아ㆍ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ㆍ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나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치권이 "교권 회복"을 외치면서도 정작 중요한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둔 셈이다.
■ 짚어볼 점④ 학생의 학습권 =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는 게 교사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휴직하거나 사직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온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위축된 교사가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선 "아이들이 싸워도 내버려 둬야한다" "아이들을 말렸다가 한쪽 편을 들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 "흐린 눈을 하고 못 본 척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들이 나돈다.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할 때 그 결과의 책임은 사회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 한지현(가명)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회 공동체 구성원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조차 교사가 바로잡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 교사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조차 못하는 무너진 교실, 그 부메랑은 이미 학생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누구의 책임일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위고비·마운자로 없이 100㎏ 뺐다."가벼운 산책부터" 습관의 힘
이소은 기자
![]()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약물이나 의학적 수술의 도움 없이 체중을 약 100㎏ 감량한 미국 여성이 화제다.
최근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리아 호프는 지난 3년 간 약 100㎏을 감량했다.
리아는 수술이나 체중 감량 약물의 도움 없이 오로지 생활 습관 개선으로만 감량에 성공했다.
오랜 기간 비만이었던 리아는 "'살을 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버릇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내가 날씬해질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았다.
나쁜 습관에 갇힌 채 핑계만 대는 파괴적인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고백했다.
리아가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22년 가족들과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때부터였다.
그는 몇 시간도 걷지 못한 채 벤치에 오래 앉아있었다.
그는 "걷다 보니 편두통이 왔고 발과 허리가 아프고 땀을 많이 흘렸다.
자주 쉬어야 했다"면서 "그 후 건강을 되찾고 삶의 경험을 넓히는 것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회상했다.
리아는 다이어트 성공 비결로 '종결 시점을 정하지 않을 것'을 꼽았다.
![]()
리아는 단기 다이어트와 빠른 감량 대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매일 식사 일지를 쓰며 먹는 양보다 움직이는 양을 늘리는 데 집중했고, 식단에서 건강한 음식의 비중을 점차 확대했다.
과거 스타벅스 고칼로리 음료와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등 정크푸드 위주로 식사했었다면, 다이어트를 시작한 후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삼시세끼를 채웠다.
아침에는 스크램블드에그나 수란을 곁들인 사워도우 빵, 점심에는 오픈 샌드위치, 저녁에는 닭고기, 감자, 채소 파스타 등을 먹었다.
운동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했다.
이후 수영, 웨이트 트레이닝, 하이킹 등으로 활동량을 차츰 넓혀갔다.
개인 트레이너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식단 기록 애플리케이션과 스마트 워치를 활용해 생활 습관을 만들었다.
리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마음가짐이었고, 이 여정에는 종결 시점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다.
그래야 원하는 만큼 몸무게가 빨리 줄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2022년과 현재 모습을 비교한 영상도 공개했다.
다이어트 전 입었던 파란색 티셔츠를 지금의 몸에 대보며 변화를 체감하는 영상은 틱톡에서 3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와 2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 누리꾼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리아는 현재 자신의 체중 감량 방법과 생활 습관을 정리한 가이드를 공유하고 있다.
마음 편히 산다는 것
살다 보면 마음이 유난히 편안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기운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
나는 불안도 많고 걱정도 많은 편이라, 원치 않게 진지한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그래서인지 오늘을 단순하게,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부럽고,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히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에 대해,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
1. 자신만의 삶의 방향이 있다
우리 회사에 내가 좋아하는 동료가 있다.
그녀는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건 음식을 즐겨 먹는다.
외모나 남의 시선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운동을 몹시 좋아해서 다른 동료들과 스포츠 클럽을 만들어 활발히 활동했다.
회사에서 꽤 오래 일한 축에 속했는데, 돈이나 승진 같은 것에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듯했다.
물론 맡은 일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잘했다.
얼마 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그 말이 참 멋있게 들렸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해 나가는 것, 그 단순해 보이면서도 단단한 태도가.
돌아보면 나는 승진, 월급, 회사 내 인정에 마음을 많이 쏟았다.
그것들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였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저 인정받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몰아붙였던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묻게 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삶의 방향만 제대로 맞춰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 같다.
2. 나의 기준을 세우고, 남의 기준을 내려놓는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는 듯하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간다.
또한 자신의 기준을 남에게 들이대지도 않는다.
각자의 삶을 존중할 뿐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대하되,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
관계에 연연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누군가를 조정하려 들지도, 남의 기준에 맞추어 조종당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살 수 있다.
3. 현재에 집중한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열심히 한 뒤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정을 충분히 즐겼고, 그 과정에서 이미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혹시 내가, 혹은 다른 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줄 안다.
그 너그러움이 마음을 편하게 한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나는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선택들에 대해서 자주 되뇌어 본다.
그때 이런 선택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선택을 해야지 하면서 말이다.
성찰하고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자주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게 해서 현재를 놓치게 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미래에 대해 두렵지 않으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내 삶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 방향만 맞다면 내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괜찮으니까. 방향과 속도에 맞게 목표야 재조정하면 되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 것이 ‘오디세이 플랜’이다.
내가 되고 싶은 나에 대해 그려보고, 그것에 맞게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 단 하나의 ‘정답(Plan A)’만 있다고 생각해서
불안해한다.
하지만 오디세이 플랜은 “내 인생의 가능성은 여러 개이며, 모두 가치 있다”는 전제에서 3가지 버전의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시나리오 1: 현재의 연장선(직진 스토리) - 지금 하고 있는 일,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성장했을 때 펼쳐질 5년의 모습.
시나리오 2: 플랜 A가 사라졌을 때의 대안(피벗 스토리) - 만약 현재 직업이나 환경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현실적인 생계 대안이나 차선책
시나리오 3: 돈과 남의 시선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때(드림 스토리) - “돈은 충분히 많고,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진짜 해보고 싶은 삶.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 방향에 맞게 내 삶을 그려볼 수 있게 되고,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에 대해 그려볼 수 있어 어떤 상황이든 좀 더 준비되고 자신감 있게 된다.
혹시 나와 같이 J형인 분들은 한번 해보면 좋을 듯하다.
4.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마음이 편한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느낀다.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운다.
나 역시 그렇다.
나는 내향형이고,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돌볼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가끔씩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들으며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온전히 몰입한다.
때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 시간 속에서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지 못하는 깊은 성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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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스로와 편해지고 친해지게 되면 나를 더 좋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나를 더 좋아하게 되면, 마음은 더욱 편해질 것이다.
나는 매 순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니 말이다.
5. 그러나 결국,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더 편안해진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시간이 전부는 아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고립감을 느끼고 지치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좋아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편해진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삶은 더 따뜻해진다.
해외에서 특히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참 귀하고 소중해진다.
지금까지 해외 4개국에서 일하며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
오랜만에 그들을 만나면 여전히 마음이 편하고 추억을 나눈다.
감사한 일이다.
또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다른 문화에서 만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배우는 것도 많다.
내 생각과 시야, 포용력이 넓어지기에. 포용력이 넓어지려면 사실, 마음 편히 살긴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
그 중간 어디쯤이고 싶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
마음 편히 산다는 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인 것 같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조금 더 마음을 느슨하게, 조금 더 나의 기준에 맞게, 조금 더 오늘에 집중하며.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는 그 따뜻함을 온전히 느끼며.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언제나 마음 편하게만 살 수도 없다.
때로는 어렵고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그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도 한다.
그때를 대비해, 내일, 이번 한 주는 마음 편히 살아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