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기자가 본 하늘이법

 


주간뉴스레터 188호 | 2025. 2. 20
이미행복벗 안녕. 결혼 6년 차인 2호😎는 아이가 없어. 출산을 망설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건 돌봄 부담. 일도 하고, 육아도 할 생각을 하니 숨이 턱 막혀. 

그나마 육아하는 동료를 보면서 작은 희망이 생겼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태권도 학원을 활용해 버티더라고. 아직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  

근데 학교도 안전한 곳이 아닌가 봐. 8살 김하늘 어린이가 교사 손에 살해당한 걸 보면.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학생을 데려가려고 마음먹었단 피의자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숨진 하늘이와 평생을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갈 부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그날 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늘이 아빠 말처럼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면 ‘하늘이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지? 폭력성향이 강한 교사를 가려내고, 강제로 휴직시키면 학교는 안전해질까? 이번 주는 하늘이법 얘기를 해보려고 해. 하늘에선 하늘이가 아프지 않고 마음껏 뛰놀기를 기도하며 시작해보자.
📂오늘의 휘클리
  1. 한 번 알아봤다: ‘하늘이법’이 던지는 질문
  2. 한 번 물어봤다: 법보다 중요한 것
  3. 모르고리즘: 알고리즘 프리! 환경 뉴스픽
  4. 휘클리심화반: 모레(22일)에 만나🖐
  5. 휘클러 say!: 독자피드백 + 이벤트 알림
연합뉴스
📂‘하늘이법’이 던지는 질문 

“책 주겠다”며 데려간 교사
  •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 김하늘이 흉기에 찔려 숨진 건 지난 10일이야. 그날 오후 4시30분, 학교 돌봄수업💡을 마친 하늘이는 미술학원차를 타기 위해 혼자 교실 밖으로 나왔어. 정문 밖 1층에선 학원차가 대기 중이었고.
  • 4시40분, 하늘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학원차 운전기사가 돌봄교사에게 연락했어. 교사는 하늘이 부모에게 알렸고. 5시15분,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어. 하늘이 휴대전화를 위치를 추적한 할머니가 돌봄교실으로부터 20m 떨어진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손녀를 발견했고. 5시40분, 병원으로 옮겨진 하늘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결국 6시35분에 하늘나라로 갔어.
  • 범인은 하늘이네 학교 교사인 48살 명씨야. 그는 “책을 주겠다”며 하늘이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렀어. 자신의 몸도 찔러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졌고. 피의자는 경찰에게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가 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했고 자백했어. 
  • 지난 14일 발인을 마친 하늘이는 대전추모공원에서 잠들었어. 피의자 명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 본격적인 대면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대.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중. 

막을 수 있었는데
  • 피의자는 우울증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대. 실제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치료하겠다며 6개월간 질병휴직을 내기도 했고. 
  • 하지만 피의자는 휴직한 지 21일 만인 12월30일 학교로 돌아갔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복직한 거야. 심지어 6개월간 휴직해야 한다고 소견서를 내준 의사와 같은 의사였대.
  • 학교와 교육청에겐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어. 피의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 사건 닷새 전인 1월5일, 피의자는 컴퓨터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고 학생들에게 소리 질렀어. 다음 날엔 대화를 나누자며 다가온 동료 교사의 목을 졸랐고. 
  • 학교 신고를 받은 대전서부 교육지원청💡 장학사💡는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에게 피의자의 휴직을 권유했어. 피의자는 직접 안 만났고. 이 권고를 들은 피의자가 점심시간에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거야.  

교장이 강제휴직 시킨다?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살해당한 사건에 시민들은 경악했어. 사건 일주일 만에 정부·여당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뒤 여야에선 10개가 넘는 하늘이법이 경쟁적으로 발의됐고. 
  • 당정협의💡를 거친 법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을 겪는 고위험 교사와 단순 우울증을 앓는 교사를 나누겠단 것. 고위험 교사는, 휴직과 면직💡 절차를 강화하고. 
  • 지금도 교육청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일하기 어려운 교사의 휴·면직을 심의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거든? 학생을 가르치기 힘든 상태니까 강제로 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있으나마나야. 설치·운영할지는 교육청 마음이거든.
  • 게다가 1차적으로 교육청 감사를 통해 정상 근무가 힘들단 판단을 받은 교사만 심사 대상이 돼. 그나마도 복직 심사는 하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장기 질병휴직에 들어간 피의자가 의사 소견서만 내고 금세 복직할 수 있었던 이유.  
  •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교육청이 무조건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해. 정신질환으로 제대로 일하기 힘든 교사는 교장이 심의위에 요청해 휴직시킬 수 있어. 복직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심의 전 폭력 사건을 일으킨다면? 교장은 교사를 퇴근시키고, 교육청은 의사·변호사가 포함된 긴급대응팀💡을 학교에 보내게 돼.
  • 학생 안전도 강화한대.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1·2학년은 늘봄교사가 보호자에게 데려다주는 걸 원칙으로 한대. 학교전담경찰관💡을 늘려 학교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겼어.  
  💡  하이라이트
돌봄수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전후 시간에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
교욱지원청: 구·군 단위의 학교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교육청 산하 기관
장학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학교 운영을 지도하고 교육정책을 관리하는 역할
면직: 공무원이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
당정협의: 정부와 여당이 정책이나 법안을 논의하는 회의
교육청: 시·도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
긴급대응팀: 폭력 사건 등 교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 파견
늘봄학교: 2024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모두에게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봄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는 제도
학교전담경찰관(SPO):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
정신건강 질문받는 교사지원자들
  • 하늘이법이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와.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고위험 교원’ 또는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교원’이라는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가 알고 있는 게 사생활침해로 느껴질 수 있는 거지. 강제 휴·면직 같은 불이익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단 낙인을 우려해 병을 숨기게 되면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고.
  •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특정 학부모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교사의 정신질환 문제를 제기하며 휴직이나 면직을 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니까. 학부모의 민원을 걱정해 교사가 평소 학생의 훈육이나 체벌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 정부가 법 통과 전에 시행하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커 보여. 교육부는 초등 교사 채용 면접에서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직 중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했거든? 지금도 인성·적성 검사를 하는데, 정신건강 부분을 더 들여다보겠단 거지. 질병을 이유로 교사 임용에서 배제하는 건 차별일 수 있어.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거일 수도 있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
    • 아픈 교사가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 2023년 조사를 보면 교사 10명 중 4명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어. 일반 성인의 4배 정도. 학부모·학생으로부터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래. 
    •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후 교사의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이 확대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 매일 수업해야 하는 교사는 연차를 내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 교사가 쉽게 상담받을 수 있게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확대하면 좋을 듯. 심리 상담 이력을 학교가 알지 못하게 교사가 교육청의 교원치유센터가 아닌 외부 심리상담센터를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이법을 만드는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단 대안도 나오고 있어. 정신과 외래진료💡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거든? 필요한 사람은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잔 거지. 교사든, 누구든 아프면 제때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  하이라이트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2023년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정신건강복지법: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
    외래진료: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오가며 진찰과 치료를 받는 일
    연합뉴스

    🎙️️하늘이 죽음, 너무 충격적이지?

    💬응.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학교가 아이에겐 정말 안전한 장소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공간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 


    🎙️️요원 아이도 돌봄교실을 이용한 적 있어? 

    💬돌봄교실은 1,2학년만 갈 수 있거든. 지금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안 하지만, 저학년 때 이용했었어. 학교에 아이들이 많아서, 돌봄교실 이용할 학생을 생일 순으로 끊었거든. 내 아이가 아주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어. 그때 아이도, 나도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 


    🎙️️사건 직전 피의자가 굉장히 흥분했잖아. 폭력적이었고. 막을 수 없었나? 

    💬지금도 필요한 경우엔 학교장이 교사를 긴급 분리할 수 있긴 해. 피의자를 교감 옆자리로 이동시킨 것처럼. 다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교육부가 이번에 하늘이법을 개정해서 폭력사건 같은 긴급한 일이 벌어진 경우에 해당 교사를 학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단 거고. 


    🎙️️긴급 분리? 어떻게 하겠단 거야?

    💬학생과의 폭력사건이라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게 되겠지. 나아가 학교 안에 있기 어려운, 위험한 경우는 교장이 해당 교사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거나, 연차를 쓰게 하겠다고 해. 


    🎙️️어떨 때 집에 보낸대? 

    💬정확한 기준은 논의가 더 필요한데,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여서 교사가 동료 교사나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어. 근데 실효성이 있을지 물음표긴 해. 


    🎙️️왜?

    💬교장이 긴급 분리 조치를 할 정도면, 교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경우인 거잖아. 이 교사가 집에 가라는 지시에 순순히 응할 수 있을까? 만약에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야 할 것 같아. 


    🎙️️교사를 분리한 다음은? 

    💬긴급 조치. 변호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포함된 팀을 각 교육청에 두고, 학교에 파견을 보내겠단 거야. 학교에서 현장조사와 교사 상담을 한 뒤에 교사에게 치료를 권고하거나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로 사건을 넘기는 역할이지.


    🎙️️지금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잖아. 갑자기 복직한 피의자가 처음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 여기 심의를 요청할 순 없었나?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 교육청 아래 설치돼 있지만, 심의를 열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어. 열고 싶을 때 여는 거지. 그래서 대전교육청도 심의위가 만들어진 2015년 이후에 딱 한 번만 열었던 거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야. 온정주의 정서도 영향을 준 것 같고.


    🎙️️온정주의? 

    💬내 손으로 동료가 문제가 있으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잖아. 동료 교사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 거지. 굳이 내 선에서 심의위를 열어야 하나 싶은 부담도 있을 거고.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도 비슷할 것 같아. 교사 특성상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


    🎙️️뭔데?

    💬일반 직장인이 한 회사를 쭉 다니는 것과 달리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엔 보통 5년마다 학교를 옮기잖아. 내가 조금만 버티면, 다른 학교로 내가 가거나 (폭력적인 성향의)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동료 교사 중에 일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도 참고 버티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 


    🎙️️피의자가 12월30일 복직했잖아. 겨울방학 기간 아냐? 

    💬응. 복직한 날이, 해당 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날이라고 하더라고. 


    🎙️️방학 때 정규직 교사는 원래 쉬는 거 아냐?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는 의원이 있더라고. 방학 때 복직하면, 일을 안 하고도 월급을 받을 수 있어서 복직 시기를 그때 맞춰서 하는 꼼수 사례가 왕왕 있다고 해. 물론 피의자가 급여를 챙기려고, 복직했을지 알 수 없지만.  

    연합뉴스

    🎙️️하늘이법은 어디까지 논의된 거야? 

    💬17일 교육부와 국민의힘이 하늘이법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마쳤어. 큰 틀에서 내용을 합의한 거지. 18일 교육부가 협의안을 바탕으로 후속 대책을 내놨고. 큰 방향은 고위험 교사와 일반적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를 따로, 분리해서 지원하겠단 내용이야. 


    🎙️️그렇게 나눈 이유는? 

    💬처음 하늘이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교사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었거든. 우울증이 있어 마음 치료가 필요한 교사들이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숨을 수도 있으니까.


    🎙️️고위험군과 아닌 교사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교육부가 말한 고위험군 교사는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여 동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심리상담 등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교사는 치료와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고. 


    🎙️️피의자처럼 동료 교사 목을 졸랐다, 그럼 바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거야?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폭력성을 보이는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될 때 고위험군으로 보겠다고 해. 


    🎙️️교사만 하늘이법 대상이 돼야 하는 건 맞나? 학원이나 키즈카페는 괜찮고?  

    💬솔직히 이 부분은 고민되는 지점이긴 해. 초등학생 아이 엄마로서 생각해 보면 학교가 어느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은 어떤 직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임용 과정이나 재직 중에 심리 상태나, 정신건강을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왜 고민이 돼?

    💬이번 사건은 워낙 극악무도한 개인의 문제잖아.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건, 교사 입장에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 특히 교원 임용 시 심층면접이나 적성 인성 검사에서 심리적 평가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는 방식이 돼선 안 될 것 같아. 


    🎙️️‘그러게 왜 스트레스를 줬냐’는 교사도 일부 있더라고. 학교나 부모가 교사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사건이 생긴 걸까?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마음에 와 닿았던 교사의 말은 있어. ‘피의자가 교사가 된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을 거’란 거지. 20년의 교직 생활 동안 뭐가 피의자를 이렇게 괴물로 만들었을까를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더라고. 교사들이 다른 직군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비중이 큰 건 사실이니까. 


    🎙️하늘이법이 생기면 부모 민원이 더 늘까? ‘저 교사 이상하니 교실에서 빼라’는 식으로.

    💬교사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다고 봐. 예컨대 학부모나 교장과 사이가 안 좋은 교사가 있을 수 있잖아. 극단적이지만, 이 교사가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정신질환이 있다면서 심의위에 올릴 수 있지. 지금까지 나온 대책만 봤을 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장치는 없거든.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 같아.


    🎙️️일반 우울증을 앓는 교사를 위한 지원 정책은? 효과가 있어 보여? 

    💬글쎄, 서이초 사건 이후로 이미 일선에선 교사들을 위한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공문이 되게 자주 내려온대. 교원치유센터 상담 프로그램처럼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도 A 교사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교사는 우울증을 앓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이란 거야. 


    🎙️️건강하다니?

    💬치료할 의지가 있는 교사이니까. 실제 A 교사는 너무 힘들어서 학교 옆 정신과를 찾아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런 교사들은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자기 발로 병원에 찾아간단 거지. 


    🎙️️치료할 의지가 없는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치료 의지가 없는 교사도 병원을 쉽게 방문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교사들이 연차를 써야 하는데, 교사 특성상 연차를 쉽게 내기 어렵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지. 보여주기식의 지원보다, 이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에 CCTV를 늘리는 건? 효과가 있을까? 

    💬단편적인 대책이긴 하지만,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아. 하늘이 부모도 경찰에 신종신고를 한 뒤 1시간 만에 하늘이를 발견했잖아. 돌봄교실 주변에 CCTV가 한 대도 없다 보니 휴대전화 위치추적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하늘이법에서 아쉽다고 생각되는 건?

    💬이번 사건은 학교에서 또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도 안되고. 그만큼 특이한 사례여서 지금 나오는 대책이 효과가 있을까, 곱씹게 되기는 해.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빨리 대책 만들라는 여론도 있는데, 성급해 보여? 

    💬교사들 심리 상태나 환경이 다 다른데, 고위험과 아닌 사람을 반으로 뚝 잘라서 구분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인 것 같아. 충분히 고민해서 나온 대책이란 생각이 안 드는 거지. 하늘이 아버지가 하늘이법을 만들어달라고 강조했지만, 아이들 안전이 달린 문제잖아. 적어도 간담회를 열어서 교사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뒤에 만들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곧 새학기잖아. 부모가 아이 안전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나도 막막해. 아직 아이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 못했거든. 사건 자체가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아이가 앞으로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나 공포의 대상으로 볼까 봐 걱정되더라고. 선생님 말을 부모 말처럼 생각하라고 했는데, 사건 후 누구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단 엄마도 있어. 이런 현실이 참 슬픈 것 같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하늘이 부모가 사용한 앱 말이야. 주변 목소리가 다 녹음되던데, 써도 될까?

    💬사실 나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나서 그 앱이 뭔지 바로 검색해봤어. 근데 내려받진 않았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범죄 예방될까 싶었거든. (제3자가 타인의 발언을 녹음하는 걸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고.


    🎙️그럼 불법인 거야?

    💬정부가 법률적 내용을 검토한대.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동의가 돼. 결국은 서로 믿지 못하고 모든 것에 주파수를 세워 놓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무엇보다 내가 안전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

      🖐️  하이파이브
    1. 정부와 정치권에서 앞다퉈 하늘이법을 발의하고 있어.    
    2. 고위험 교사를 동료·학생에게서 분리하고, 강제휴직시킬 수 있게 하겠단 것.
    3. 교사 채용 시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재직 중 주기적으로 심리 검사도 하겠대
    4. 하늘이법이 교사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와. 
    5. 뭐가 진짜 어린이와 교사의 안전을 위한 법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때.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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