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BR> 이보다 앞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26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7일에 통과됐다.<BR> 연합뉴스

2월 28일 열린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26일,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7일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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