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상향식인가 — 배경
2026년 초,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법원에서 연속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은 공천이 당 지도부의 사유물이 되는 순간 정당 자체가 ‘비정상’으로 낙인찍히는 신호였죠. 한동훈 의원은 이 흐름 위에서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던졌습니다.
→ 이 두려움이 당권만 좇는 여의도 정치를 만든다는 진단
현행법은 왜 허술한가
지금 법은 “민주적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임의규정이라 선언에 가깝죠.
정당법도 후보 선출을 당헌·당규에 광범위 위임. 결국 전략공천도, 50:50 경선도 당이 정하면 그만인 구조.
한동훈안 핵심: 텃밭 80~90% 경선 의무화란?
즉, 이기는 지역에서 당대표가 후보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고르게 하자는 겁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곳부터 민주화하자는 타깃형 접근이죠.
국내외 사례 — 왜 어렵고 왜 필요한가
“정치개혁 완결판”을 내세웠지만 경선관리 실패, 옥새투쟁, 진박마케팅으로 반쪽 성공. 교훈: 구속력 없는 선언은 무너진다.
주정부가 선거로 관리해 공정성↑. 그러나 버지니아 의무화법은 2007년 위헌(결사의 자유 침해). 의무화는 위헌 리스크.
“5년 단임제+하향식 공천 개선, 전면 상향식 의무화”.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지도부 눈치 보면 입법부 독립성 훼손된다는 논리.
4가지 법제화 모델 비교표
같은 목표, 다른 설계. 강도·비용·위헌 리스크가 다릅니다.
장점 vs 단점 — 한눈에
정치적 파급효과 — 누가 득이고 실인가
3단계 로드맵 — 현실적으로 어떻게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의무화’부터가 아니라 ‘인센티브→표준화→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미국도 1968년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 이후 10년 걸렸습니다.
- 선관위 위탁 국민경선 근거·안심번호 동시제공 의무화
- 정당별 텃밭 자가진단 보고서 공개 (득표율 기준)
- 경선비용 50% 국고보전试点
- 당헌에 상향식 원칙·경선 비율(70%↑) 명문화 의무
- 경선 비율에 따른 경상보조금 가산·감액
- 경선 결과 구속력 명문화, 비대위 뒤집기 제한
- 4년 중임제 개헌과 결합, 현직 배제형 공론화위원회
- 표준 모델 전국화, 텃밭 80~90% 의무화 최종 안착
결론: 바꾸면 이긴다?
한동훈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당내 민주화 구호가 아닙니다. 공천권 집중이 만든 부패의 자기증식 메커니즘을 법으로 끊겠다는 구조개혁입니다.
실증적으로는 입법생산성을 높이고, 규범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지만, 정당자치 침해·역선택·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패는 의무화 강도가 아니라 구속력과 공정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