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POLITICS ANALYSIS · 2026.07.31 ISSUE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에게:
한동훈 상향식 공천 법제화, 가능할까?

7월 31일 발언 분석과 구체적 방안·장단점 총정리 — 법조항부터 로드맵까지 한 번에

JP
Jeon Piljong
2026년 8월 1일 · 9분 읽기 · 보고서 기반
핵심 요약3줄로 보는 한동훈안
① 문제: 텃밭에선 공천=당선. 당대표가 공천을 쥐면 민심과 멀어지고 법원 가처분까지 간다.
② 해법: 직전 선거 60% 득표한 텃밭 지역은 해당 시·도 지역구의 80~90%를 법으로 경선 의무화.
③ 쟁점: 효과는 입법생산성↑(연 164건), 리스크는 위헌·역선택·비용. 설계가 성패.
SECTION 01

왜 지금 상향식인가 — 배경

2026년 초, 국민의힘 공천 갈등이 법원에서 연속으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단은 공천이 당 지도부의 사유물이 되는 순간 정당 자체가 ‘비정상’으로 낙인찍히는 신호였죠. 한동훈 의원은 이 흐름 위에서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던졌습니다.

공천 갈등의 악순환
•밀실 공천 → 탈당·무소속 출마 → 분열
•공천헌금·보스정치 의혹 → 지역정치 종속화
•사법화 → 정당 신뢰 하락 → 민심 이탈
한동훈 의원이 꼽은 3가지 두려움
공천권에 대한 두려움극단세력 배제 두려움패배에 대한 두려움

→ 이 두려움이 당권만 좇는 여의도 정치를 만든다는 진단

QUOTE · SNS 07.31
“공천권을 당대표가 아닌 국민이 가져야 지금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당권만 잡으려다 민심과 멀어지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수 있다. 바꾸면 이긴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
SECTION 02

현행법은 왜 허술한가

지금 법은 “민주적으로 하라”고는 하지만,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임의규정이라 선언에 가깝죠.

!
핵심 법조항 하이라이트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위반 시 제재는 여성·장애인 할당 일부에만 국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정당은 …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안 해도 위법 아님

정당법도 후보 선출을 당헌·당규에 광범위 위임. 결국 전략공천도, 50:50 경선도 당이 정하면 그만인 구조.

SECTION 03

한동훈안 핵심: 텃밭 80~90% 경선 의무화란?

원문 제안 구조화
“정당의 텃밭 지역은 상향식 공천을 규정화해야 한다. 법이나 시행령에 직전 선거에서 몇 % 이상을 가져간 지역에서는 그 시·도 지역구의 80~90% 이상을 경선을 통해서 한다.”
텃밭의 정의 (안)
직전 동일 선거 55%↑ 득표 또는 시·도 정당득표율 60%↑를 2회 연속 초과
의무 비율
해당 광역시·도 내 지역구의 80~90%는 경선 선출. 나머지 10~20%만 전략·배려 공천 여지
입법 형식
법률에 원칙 규정 + 시행령에 세부기준 위임으로 정치적 자의성 축소

즉, 이기는 지역에서 당대표가 후보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고르게 하자는 겁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곳부터 민주화하자는 타깃형 접근이죠.

SECTION 04

국내외 사례 — 왜 어렵고 왜 필요한가

KR김무성 100% 상향식 실험 (2016)

“정치개혁 완결판”을 내세웠지만 경선관리 실패, 옥새투쟁, 진박마케팅으로 반쪽 성공. 교훈: 구속력 없는 선언은 무너진다.

US미국 오픈 프라이머리

주정부가 선거로 관리해 공정성↑. 그러나 버지니아 의무화법은 2007년 위헌(결사의 자유 침해). 의무화는 위헌 리스크.

KDIKDI 2026 권고

“5년 단임제+하향식 공천 개선, 전면 상향식 의무화”. 대통령제에서 의원이 지도부 눈치 보면 입법부 독립성 훼손된다는 논리.

QUOTE · KDI REPORT 2026.06
“한국의 5년 단임제와 하향식 공천제도는 개선해야 하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 제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SECTION 05

4가지 법제화 모델 비교표

같은 목표, 다른 설계. 강도·비용·위헌 리스크가 다릅니다.

SECTION 06

장점 vs 단점 — 한눈에

✓
장점 3가지PROS
1. 민주성·부패 차단
공천권을 분산하면 공천헌금·보스정치 고리가 끊긴다. 월간조선이 말한 ‘보스정치 해체의 유일 경로’.
2. 입법생산성 연간 +164건
실증연구(SSRN) — 상향식 공천 정당이 연 164건 더 많은 법률 통과. 의원이 지도부가 아닌 유권자·경선민을 본다.
3. 갈등의 제도화·승복
밀실패배는 탈당으로 가지만 경선패배는 “유권자에게 졌다”는 인식. 모의 본선으로 본선 경쟁력 검증도 가능.
✗
단점·리스크 3가지CONS
1. 정당자치 침해 — 위헌 논란
헌법 8조 정당의 자유. 미국 버지니아 의무 개방형 프라이머리도 2007년 위헌 판결. 한국 헌재도 내부절차에 폭넓은 재량 인정.
2. 역선택·조직동원
상대당 지지자가 고의로 약한 후보 뽑기, 지역 토호·현역 조직동원. 잘못 설계하면 ‘기득권 재생산’.
3. 비용·과열·양극화
안심번호·선관위 위탁 비용, 경선운동 과열, 강성 지지층 쏠림으로 중도 배제. ‘돈 경선’ 변질 우려.
SECTION 07

정치적 파급효과 — 누가 득이고 실인가

1
보수 재건 프레임 경쟁
‘당권파=밀실 vs 개혁파=국민’ 구도를 만든다. 외부·원외가 당내 민주주의를 무기로 당권을 압박하는 전형적 경로. KDI도 “현직 배제”를 개혁 성공조건으로 봤다.
2
민주당에도 동일 잣대 — 역선택 논쟁 확산
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 룰을 쓰는 민주당도 법제화되면 강성 당원 영향력·역선택 방지장치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양당 공통 개혁으로 번질 수 있다.
3
지방정치 생태계 재편 — 양날의 검
현역 국회의원(당협위원장)의 지방의원 공천 독점 해체 → 풀뿌리 독립성↑. 그러나 동시에 지역 조직·토호 가진 현역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SECTION 08

3단계 로드맵 — 현실적으로 어떻게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의무화’부터가 아니라 ‘인센티브→표준화→패키지’로 가야 합니다. 미국도 1968년 맥거번-프레이저 위원회 이후 10년 걸렸습니다.

6M
단기 6개월 — 법적 근거 마련공직선거법 57조의2 개정
  • 선관위 위탁 국민경선 근거·안심번호 동시제공 의무화
  • 정당별 텃밭 자가진단 보고서 공개 (득표율 기준)
  • 경선비용 50% 국고보전试点
1-2Y
중기 1~2년 — 당헌 의무화 + 인센티브정당법·정치자금법
  • 당헌에 상향식 원칙·경선 비율(70%↑) 명문화 의무
  • 경선 비율에 따른 경상보조금 가산·감액
  • 경선 결과 구속력 명문화, 비대위 뒤집기 제한
개헌
장기 — 개헌 패키지KDI 권고 접합
  • 4년 중임제 개헌과 결합, 현직 배제형 공론화위원회
  • 표준 모델 전국화, 텃밭 80~90% 의무화 최종 안착
SECTION 09 · CONCLUSION

결론: 바꾸면 이긴다?

한동훈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당내 민주화 구호가 아닙니다. 공천권 집중이 만든 부패의 자기증식 메커니즘을 법으로 끊겠다는 구조개혁입니다.

실증적으로는 입법생산성을 높이고, 규범적으로는 정당민주주의를 완성하지만, 정당자치 침해·역선택·비용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패는 의무화 강도가 아니라 구속력과 공정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렸습니다.

💡
편집자 한줄 평: 텃밭 80~90% 경선 의무화는 정치 불신의 생산지가 된 공천을 다시 정당성의 생산지로 바꾸는 최소한의 약속. 다만 ‘당헌 먼저, 법은 나중’이 위헌 논란을 넘는 현실적 경로다.
#상향식공천#공직선거법47조#KDI2026

출처 및 참고자료

본 포스트는 첨부 보고서(/mnt/data/한동훈_상향식공천_법제화_분석보고서.md)를 핵심 소스로, 블로그 독자를 위해 쉽게 풀어쓴 해설입니다. 인용·수치는 원문 보고서와 링크된 공개자료에 근거합니다. 단일 HTML로 블로그 에디터에 붙여넣기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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