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감동시킨..정재인 특별검사..박성재구형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 정재인 검사가 최종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고 있다.<BR>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 정재인 검사가 최종 구형 논고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인 검사의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 논고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서증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진행된 후 오후 4시 16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특검 최종의견 진술의 하이라이트는 구형 논고문 낭독이었다.
정재인 검사가 직접 쓰고 낭독했다.
2020년 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6년차 검사인 정재인 검사는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검찰 35년 선배' 박성재 전 장관을 질타했다.

정 검사는 박 전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사들이 '검사 선서'를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 말을 소환하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이 새삼 강조한 검사 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
(중략) 그러나 정작 자신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습니다.
'정의와 인권',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 같은 것은 피고인의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망각한 피고인의 공소제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태는, 작금의 검찰청 폐지에 이른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될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정 검사는 박성재 전 장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된 사실과 저의 인생을 깡그리 부정하는 특검 측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에 앞서 피고인신문 때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 설득을 실패한 데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하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피고인신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BR>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이완규 전 법제처장(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성재 전 장관이 피고인신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은 그날 모임이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 단순 식사 자리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백합니다.

첫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친목 모임을 가졌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2024년 12월 4일은 바로 전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의결로 이를 해제한 당일입니다.
이날 정치권에선 야 6당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고, 검찰과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센 반발과 압도적인 비판 여론으로 인해 대통령실과 내각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대통령과 정부의 거취를 둘러싼 정국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부처별 비상대기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핵심 사회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한가롭게 친목을 다지기 위한 저녁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미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고 약속되어 있던 자리였다"고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하다면 예정된 모임이라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참석자의 면면을 볼 때 고의적인 거짓말로 판단됩니다.

둘째, 12.4 안가 모임은 비상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대책 회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2.4 안가 모임의 참석자는 피고인을 비롯해 대통령실 민정수석 김주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윤석열의 집권 당시 법률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핵심 참모, 비상계엄과 직결되는 주요 사회 부처의 장관 등입니다.
더욱이 이상민 등이 두툼한 서류 파일을 들고 입장하는 장면이 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아무리 고위 공직자라고 해도 사적인 연말 친목 모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참석하는 것은 상식과 예의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친목 모임이라면 굳이 안가에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 나은 음식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서류 뭉치를 들고 안가에 모인 것은 이 모임이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이들이 모임 직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버린 행위 역시 이날 모임의 성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검경의 내란죄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은폐하고 정당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대책 회의 자리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합니다.

셋째, 모임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법률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이 모임의 참석자가 자신을 포함해 모두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실제 참석자 중에서 법률비서관을 빼고 진술한 것입니다.
법제처장과 법률비서관은 업무상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법령 해석 등을 놓고 내각과 대통령실을 대표해 의견을 교환하고 수시로 이견을 조율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피고인과 법률비서관 한정화는 여섯 기수 차이가 나는 검찰 선후배 관계이고, 2024년 5월 부임한 한정화와 그 이전부터 법제처장 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은 이미 반년 이상 함께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정화만을 쏙 빼놓고 4명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5명인 모임 참석자를 4명이라고 위증한 시점은 2024년 12월 24일로, 해당 저녁 모임이 있고 나서 겨우 20일이 경과했을 뿐입니다.
불과 20일 전 다섯 사람이 모인 저녁 자리라면 장삼이사라도 면면을 정확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비서관(한정화)은 민정수석(김주현)을 모시고 온 수행원 성격으로 생각해서 공식 참석 인원에서 제외했다'라는 식으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엄중한 시기의 사적인 모임에 대통령 비서관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사적인 모임을 수행하는 대통령 비서관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오랜 검사 생활과 법제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해왔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12월 4일 안가 모임이 열릴 당시 상황과 참석자의 면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내각의 핵심 참모들이 은밀히 회합한 이 모임의 성격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의 참석 사실을 일부러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넷째, 5·17 내란 판례를 인용하며 형법주해의 내란죄를 집필하고 무장군인의 국회 난입을 목도하고도 정당화에 참여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제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또 법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조선일보>와 와이드 인터뷰에서 "법치의 기본은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윤석열의 계엄은 당연히 법치의 기본을 위배한 범죄 행위인 것이며, 평소 피고인의 소신에 따른다면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준열히 비판하며 단죄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3. 12. 출간된 형법주해의 내란죄 부분을 집필했고, 책에서 5·17 내란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회 기능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장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법학자이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직접 목도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윤석열의)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누가 봐도 분명한 모임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해 참석자 숫자를 고의로 축소하고 모임의 성격을 왜곡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회의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법 절차 준수에 앞장서야 할 피고인은 안가 모임의 진실을 은폐·호도하며 이 법정에서도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엄중하고 추상같은 판단으로 법 지식과 전문성을 내세운 피고인의 이중성을 단죄하고,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G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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