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쟤네 자꾸 단체행동 해요!🤨



선생님, 쟤네 자꾸 단체행동 해요

알뜰한 자취생 두지가 설탕을 싸게 사기 위해 인근의 여러 마트를 하루에 다 돌았는데,가격은 거의 비슷해 허탕을 쳤어요.

제조사도 다르고 매장도 다른데 설탕 한 봉지 가격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며칠 뒤 다시 가보면 이번에는 밀가루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같이 올라 있었어요.

주유소까지 비슷하다면 이 소비자는 상품 선택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느낄 거예요.
주유 가격이 거의 같은 데다 심지어 리터당 몇십 원씩 기름값이 동시에 오르면 더 난감하겠죠.

처음에는 원가가 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지만,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소비자는‘이게 정말 회사마다 따로 정한 가격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최근 정부는 여러 시장에서 나타난 이런 가격 움직임을 ‘담합’ 가능성으로 보고 조사에 나서고 있어요.특히 설탕과 밀가루 같은 생활 물가 품목에서 담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정부 당국이 과징금 기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의 디깅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가격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기업의 담합 행위를 중심으로 짚어볼게요.

담합이 뭐였더라?

담합은 쉽게 말해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상품 가격을 맞추거나, 생산 물량을 조절하거나, 특정 업체가 계약을 따내기로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경쟁이 사라진 상태가 돼요.

원래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가격이 내려가고,그 과정에서 이익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하지만 담합을 하면 경쟁을 피하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수익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경쟁이 사라지면 가격을 낮출 이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가격을 깎지 않아도 되고,소비자는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슷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담합은 단순한 기업 간 합의를 넘어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로 여겨져요.

다양한 담합 방식

담합에는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시장 나누기 등 여러 방식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입찰 담합이에요.
공사나 납품 계약처럼 경쟁 입찰이 있는 경우,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기로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경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구조예요.

가격 담합은 우리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형태예요.
기업들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가격 경쟁이 제한된 상태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시장 나누기방식이에요.
특정 지역이나 거래처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이 지역은 너,저 지역은 나’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쟁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예요.

이런 담합은 대놓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용하게, 그리고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담합 잡는 ‘경제 검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들이 경쟁을 방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들여다보고,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주 역할 중 하나예요.

공정위는1981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했어요.
당시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빠르게 집중되던 시기였는데,기업 간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 필요성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래서흔히 ‘경제 검찰’이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해요.
기업 간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실제로 공정위는 굵직한 사건들을 적발해 왔어요.
과거 라면 가격 담합 사건,정유사 가격 담합 사건,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어요.

과징금이란 법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단순한 벌금과 비슷해 보이지만,기업이 위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특히 담합처럼 시장 경쟁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는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실제로 수천억 원 규모까지 부과되기도 해요.
기업 입장에서 과징금 규모에 따라 경영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정보교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는 모습. 당시 공정위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제기된 담합 사건·의혹들

공정위는지난해 하반기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했고,약4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지난달 결정했어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이 포함됐어요.

지난해 돼지고기 납품 시장에서도 담합이 적발됐어요.유통업체들이 납품 가격을 사전에 맞추면서 입찰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례였어요.

이밖에 포도당,과당 등 전분을 가공해서 만든 당인전분당과 밀가루 업계에서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공정위 심의가 진행 중이에요.일부 사안은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어진 상태로,가격이나 물량을 사전에 조정했는지를 두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이 케이스는밀가루 가격이 오르면서 빵과 과자 가격이 줄줄이 상승한 이른바 ‘빵플레이션’을 키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사안이에요.빵플레이션’은‘빵+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인플레이션(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가운데 특히 빵 가격을 중심으로 식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뜻해요.
최근에는 이런 부담을 의식해일부 제빵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기도 했어요.

교복 시장에서도 입찰 담합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도록 미리 정해놓고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돼 왔어요.

특히올해 초에는 교복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교복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취지로 문제를 언급하면서,교육 당국과 공정위가 실태 점검에 나섰어요.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움직이자주유소 기름값도 빠르게 오르면서,가격이 비슷한 흐름을 보인 배경이 단순한 시장 반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 사례들을 보면 담합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가격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담합 행위 정조준 나선 정부

최근 담합 의혹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물가와 직결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담합 단속에 강하게 나서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설탕, 밀가루, 교복, 주유비처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직접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단순히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민생과 연결된 문제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담합 단속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특히과징금만으로는 담합을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제재 수준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어요.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의 손실이 더 커야 억제 효과가 생긴다는 판단인 거죠.

강화되는 담합 제재 방식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높아도 실제 부과 수준이 낮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지적했어요.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기업이 실제로 부담을 느낄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후공정위도 과징금 기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9일 담합 과징금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하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담합하다 적발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0.5%수준에서 시작했지만,앞으로는 최소1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시작점 자체를 무려 20배 높이겠다는 의미예요.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하한을 매출의3%에서15%로,매우 중대한 경우는 최대18%까지 올리고,반복 위반 시 과징금도 최대100%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걸려도 감당 가능하다’는 계산이 어려워져요.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적발됐을 때 손실이 더 커지도록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더 나아가 ‘구조적 제재’도 거론되고 있어요.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복적인 담합을 막기 위해 기존 과징금 중심 제재를 넘어,사업 매각 같은 구조적 조치와시장 퇴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사업 매각은 문제가 된 사업을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는 방식이에요.

그동안은 담합이 적발돼도 과징금을 내고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이제는 아예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서민들의 부담을 키워왔던 담합 행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3줄 요약

최근 설탕·밀가루·교복·주유소 등 생활 물가 분야에서 담합 의혹이 잇따르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음.

최근 설탕·밀가루·교복·주유소 등 생활 물가 분야에서 담합 의혹이 잇따르며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음.

담합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발해지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음.


inG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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