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역사 속으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손해가 나면 배임으로 처벌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예요.
정부는 경제형벌 규정 110개에 대한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해요.
특히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요.
제재를 할 경우에도 징역·벌금형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으로 대체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바꾼다는 계획이에요.
대신 기업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요.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전면 폐지는 과도하다는 우려 역시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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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디깅은 여기까지!

달콤한 지식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지금까지 조금은 복잡한 경제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가벼우면서 의미가 적지 않은 다양한 지식도 디저트로 소개해 드릴게요.
 
뜨거워진 머리,
달콤한 지식 디저트로 식혀보세요!

오늘의 디저트

 

‘배임죄’가 뭐기에
72년 만에 폐지할까?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어려움을 준다는 이유죠. 배임죄가 폐지되면,
도입 72년 만에 사라지게 돼요.


아마 뉴스에서 “○○기업 임원,
배임 혐의로 구속”이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가끔 접하긴 했어도 여전히 배임이라는 말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치 세트나 자매품처럼 따라다니는 ‘횡령’은 회삿돈을 슬쩍 빼돌린다는 뜻이 대충 파악되는데 말이죠.


배임은 간단히 정리하면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해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회사 임원이 A업체와 거래할 때 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데,
자신과 친한 B업체를 몰래 밀어주고 계약하면 배임이에요.
결과적으로 회사는 손해,
B업체는 이익. 이게 전형적인 배임인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더 생각해 볼게요.
보통이라면 회사에 1000만원이 남아야 하는 계약을 영업직원이 일부러 불리하게 맺었다면,
그래서 500만원만 이익을 봤다면 어떨까요? 회사 입장에선 직원 탓에 괜히 손해를 본 거니까 직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요.


횡령은 회삿돈을 내 주머니에 직접 넣어 빼돌리는 행위에요.
배임은 내 주머니에 넣진 않더라도,
맡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성립한다는 점이 다르죠.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일부러 그렇게 한 경우여야 배임죄인 거예요.
만약 그런 점을 전혀 몰랐거나,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경우는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1953년 형법을 만들 때부터 배임죄를 도입했어요.
단순 횡령으로는 ‘돈을 직접 빼돌린 경우’만 처벌할 수 있거든요.
권한을 남용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배임’이라는 별도 죄목을 넣은 거예요.
1960년대 들어 기업 규모가 커지고 경제 사건이 늘면서,
배임죄 적용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때부터 배임은 기업 범죄의 대표적 키워드가 됐죠.


하지만 배임죄를 물을 때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특정 사업에 투자했는데 손해가 난 경우 이게 ‘경영 실패’ 때문인지,
알면서도 무리하게 고의적 손해를 본 건지 판단하는 기준은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 판단했는데,
손해라는 결과만을 보고 배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불만도 존재했어요.


정부와 여당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어요.
배임죄의 성립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예측 가능성’이 작다는 거예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요.


다만 배임죄로 처벌하던 행위들 중 회삿돈을 사적으로 쓰거나,
영업 비밀을 빼돌리는 등의 명백한 범죄는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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