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석방됐잖아. 헌재 심판엔 영향 없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들 탄핵심판 선고를 윤 대통령 선고보다 먼저 한 것도 좀 갑작스러웠거든? 근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양쪽이 모두 격앙돼 있잖아. 다른 선고부터 해서 분위기를 좀 식히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하려는 거라고 해석하는 법조인도 있어. 재판관들도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원이 구속 취소하면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모호하다고 했잖아.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 수사기록을 참고한 헌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가 검찰, 경찰, 군 수사 기록, 국회 내란 국조특위 기록은 받았는데 공수처 수사기록은 안 받았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조사가 늦기도 했고, 탄핵 심판 변론 끝날 무렵 공수처에 수사기록 신청은 했는데 회신이 안 왔대.
답장 안 온 게 다행인 건가. 탄핵심판 절차엔 문제가 없어? 윤 대통령이 또 트집 잡을까 봐.
국회 탄핵소추단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겠다고 했잖아.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유죄인지 판단하지 않은 상태로도 (헌재에서) 헌법 위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야. 헌재 재판관들도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 주장을 받아들인 로 알고 있어.
5가지 쟁점이 있잖아. 뭐가 가장 핵심이야?
국회를 봉쇄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가장 치열하게 다툰 것 같아.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 계엄 해제권과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 만일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 헌법상 국가기관 기능 못 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에 없으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도 더 강하게 방어하려고 했던 것 같아.
헌재는 어떻게 보고 있어?
헌재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 투입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직권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어. 헌재도 그만큼 이 쟁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조성현 단장은 변론에 나와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어.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 2시간짜리 내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잖아. 그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국회 탄핵소추단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니까 수위 낮은 계엄이었다고 강변하는 것 같아. 탄핵 인용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을 위반했지만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려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5개 쟁점 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파면?
쟁점별로 판단은 할 텐데 중대한 헌법 위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5개 중에 3개를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니 파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5개 모두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잖아.
법정에 들어갔었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응. 추첨에서 당첨돼서 여러 번 들어갔었어. “계엄이 신속 해제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한 말이야. 그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 얼마나 헌법상 의무와 권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했고. 그가 전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란 걸 느꼈어. 가장 뒷목 잡았던 발언이기도 해.
탄핵심판 시작할 때 그랬잖아. 탄핵당할 거 같다고. 지금도 같은 생각?
8 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예상해. 오히려 탄핵 심판 시작하고 나서 더 진실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해. 한두 명이 반대 의견 내는 것도 잘 상상이 안 돼.
국민의힘과 극우세력 목소리도 크잖아. 헌재가 여론에 취약하다며.
헌재가 여론을 의식하는 이유가 있어.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결정을 하려면 국민의 신임을 얼마나 배반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민 개개인이 지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도 중요하단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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